반응형 침수차량 보상1 침수차는 자차, 집·상가는 풍수해보험 — 정부 92% 지원 가입법과 보상 차이 ✍️ 작성·검수: 루카 · 📅 최종 수정: 2026.07.01 · 📚 공식 자료 참고장맛비가 쏟아지고 태풍 예보가 뜨면 가장 걱정되는 게 침수 피해죠.저도 알아보니 같은 물난리라도 차량과 집·상가는 보상받는 보험이 다르더라고요. 차가 잠기면 자동차보험(자차), 집·가게가 잠기면 정부가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대주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나섭니다.헷갈리면 못 받을 수 있으니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핵심 요약침수차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에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까지 있어야 보상되고,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 최소 20만~최대 50만원)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반면 주택·상가·공장 침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담당하며, 행정안전부가 관장해 보험료의 55~92%(저소득층 최대 100%).. 2026.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