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진신고1 면세품 하자 있어도 재출국 안 해도 된다, 7월부터 입국 후 택배 교환 절차 ✍️ 작성·검수: 루카 · 📅 최종 수정: 2026.07.01 · 📚 공식 자료 참고출국하면서 면세점에서 산 옷이 사이즈가 안 맞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저도 알아보니 예전엔 이걸 교환하려면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고, 다시 해외로 나갈 때 교환품을 받아야 하는 구조였더라고요.그런데 2026년 7월 1일부터 이 불편이 크게 줄어듭니다.이제 재출국 없이 국내에서 택배나 우편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됐어요.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요약2026년 7월 1일부터 800달러(약 120만 원) 면세범위 이내 면세품은 입국 후 세관 자진신고와 재출국 절차 없이 동일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교환은 구매한 면세점 고객센터에 요청한 뒤 시.. 2026.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