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시간마다 20분 휴식1 체감 33도면 매 2시간 20분 휴식 의무, 2026 폭염 야외근로 단계별 기준과 사업주 처벌 ✍️ 작성·검수: 루카 · 📅 최종 수정: 2026.07.03 · 📚 공식 자료 참고올여름도 벌써 체감온도가 훌쩍 올라가고 있죠.건설·택배·배달·조경처럼 뙤약볕 아래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더운데 계속 일해도 되나" 싶은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저도 관련 법을 찾아보니, 이제는 폭염 속 휴식이 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됐더라고요.예전처럼 권고 수준이 아니라,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받는 강제 규정입니다.📌 핵심 요약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에서는 사업주가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현장 여건상 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31도(조치 의무).. 2026.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