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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기 확정신고 7/25 토요일이라 27일까지, 4월 예정고지 빼고 내는 법

EXITCODE 2026. 6. 25. 09:28

✍️ 작성·검수: 루카 · 📅 최종 수정: 2026.06.22 · 📚 공식 자료 참고

7월이 다가오면 개인사업자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 텐데요. 저도 매년 이맘때면 "기한이 정확히 며칠까지더라?", "4월에 낸 예정고지는 어떻게 처리하지?" 하며 다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2026년 1기 확정신고는 마감일이 살짝 헷갈립니다. 원래 기한인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서요. 이 글에서 기간 연장, 신고 대상, 홈택스 신고 절차, 그리고 가장 실수가 잦은 예정고지 세액 차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핵심 요약
과세기간: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일반과세자 기준)
신고·납부 기한: 원칙 7월 25일이나, 2026년은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7월 27일(월)까지 연장
대상: 모든 일반과세자(법인·개인) — 6개월 실적 전체를 확정 정산
신고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핵심 주의: 4월에 납부한 예정고지 세액을 확정신고서에서 차감해야 이중납부를 피할 수 있어요
신고 전 체크리스트
  • ✓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 (홈택스에서 과세유형 조회)
  • ✓ 1~6월 매출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 전자 자료 정리
  • ✓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확인
  • 4월 예정고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차감할 금액) 준비
  •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수단
  • ✓ 신고 마감 7월 27일(월) 일정에 미리 표시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간, 왜 7월 27일까지인가

부가가치세 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6개월 동안의 매출·매입을 정산해 7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1기 확정신고예요.

법정 기한은 매년 7월 25일입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25일은 토요일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 국세기본법상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걸리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따라서 7월 25일(토) 다음 영업일인 7월 27일(월)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해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과세기간 2026.01.01 ~ 2026.06.30
법정 신고기한 2026.07.25 (토요일)
실제 마감 2026.07.27 (월요일)
신고 대상 일반과세자 전체(법인·개인)

참고로 같은 원리로 2026년 1기 예정신고도 4월 25일이 토요일이라 4월 27일(월)까지 연장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주말·공휴일 연장은 부가세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세 신고에 공통으로 적용돼요.

누가 신고해야 하나 — 일반과세자 신고 대상

1기 확정신고는 모든 일반과세자가 대상입니다. 1~3월 예정신고를 했든 안 했든, 4~6월 실적이 0원이든 상관없이 신고 자체는 해야 해요(무실적이면 무실적 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 1~6월 6개월분 매출·매입을 정산해 신고
  • 법인사업자: 4~6월(2분기)분을 확정신고 (예정신고 분 제외)
  • 간이과세자: 7월 확정신고 대상이 아님(연 1회, 다음 해 1월에 신고)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공급가액의 10%)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챙길수록 공제받는 세액이 커져요.

⚠️ 주의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가 부과됩니다.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 가산세도 별도로 붙으니, 실적이 없어도 기한 내에 무실적 신고를 꼭 해두세요.

홈택스 신고방법 — 단계별 절차

요즘은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고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1.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3.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클릭 후 사업자 기본정보 확인
  4. 매출세액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불러오기
  5. 매입세액 입력 — 매입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 등 공제 항목 입력
  6. 경감·공제세액 및 예정고지(예정신고) 기납부세액 입력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7. 최종 납부할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접수증 확인
  8.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카드납부 등으로 7월 27일(월)까지 완료
💡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는 별개예요. 신고를 일찍 마쳤더라도 납부를 깜빡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직후 바로 납부하거나, 납부 기한을 캘린더에 따로 표시해두는 걸 추천해요.

🔗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바로가기

4월 예정고지 세액, 확정신고서에서 차감하는 법

이 부분이 매년 가장 실수가 잦은 곳이에요.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4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가량을 미리 냅니다. 이때 낸 돈이 바로 예정고지 세액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4월에 이미 낸 예정고지 세액은 7월 확정신고 때 반드시 차감해야 한다는 것. 차감하지 않으면 같은 기간 세금을 두 번 내는 셈이 됩니다.

홈택스 신고서에는 "예정고지(또는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란이 있어요. 여기에 4월에 납부한 금액을 정확히 적으면, 확정 산출세액에서 그만큼 빠지고 차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항목 금액(예시)
1~6월 실적 기준 확정 산출세액 75만 원
4월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세액 - 55만 원
7월에 실제 납부할 차액 20만 원

위 예시처럼 확정세액 75만 원에서 예정고지 55만 원을 빼면 실제 낼 돈은 2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이 차감란을 비워두면 75만 원을 또 내게 되니, 꼭 확인하세요.

⚠️ 주의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감할 금액도 없음). 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등은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내 고지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한 번 조회해두면 차감 금액을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마감 전 마지막 점검 포인트

  • 마감일: 7월 25일(토)이 아니라 7월 27일(월)까지 — 신고와 납부 모두
  • 매입 자료: 사업용 매입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 사용분 빠짐없이 공제
  • 예정고지 차감: 4월 납부액을 신고서 차감란에 정확히 입력
  • 납부 확인: 신고 후 세액 납부까지 완료했는지 접수·납부 내역 재확인

수치나 대상 요건은 사업자 유형·전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금액과 본인 해당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장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마감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법정 기한은 7월 25일이지만, 2026년 7월 25일은 토요일입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연장되므로, 실제 마감은 7월 27일(월)까지예요.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 모두 이날까지 마치면 됩니다.

4월에 낸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4월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은 7월 확정신고 때 신고서의 예정고지 세액 차감란에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확정 산출세액에서 그만큼 빠지고 차액만 납부하게 돼요. 이 칸을 비워두면 이중납부가 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7월 확정신고는 일반과세자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다음 해 1월에 신고하므로 7월에는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요. 다만 본인 과세유형이 일반인지 간이인지는 홈택스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