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6월 30일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법과 미제출 가산세 5%

✍️ 작성·검수: 루카 · 📅 최종 수정: 2026.07.03 · 📚 공식 자료 참고
6월 30일이 지나고 나서야 "성실신고 신고를 아직 안 했네" 싶으셨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났다고 끝이 아니라 지금 바로 움직이면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법,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5%, 경정청구 환급 절차와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정리했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확인서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놓쳤다면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하고, 1개월 내 자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의 50%가 감면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안 냈다면 산출세액의 5%(또는 수입금액 0.02% 중 큰 금액)가 별도로 붙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냈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 내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지(업종별 매출 기준 충족) 확인
- 기한후신고: 결정·경정 통지를 아직 받지 않았는지 확인
- 성실신고확인서(세무대리인 작성분)를 함께 제출할 수 있는지 점검
- 경정청구: 누락한 필요경비·공제 증빙(적격증빙) 확보
- 신고·청구 창구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 가산세·환급액 규모가 크면 세무대리인 상담 권장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6월 30일 마감은 정확히 언제였나?
👉 한줄 답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은 2026년 6월 30일(화)로, 일반 신고자보다 한 달 더 주어졌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이 장부와 증빙을 검증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아 일반 신고자(5월 말)보다 한 달 늦은 6월 30일까지 기한을 줍니다. 대상자는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대표 기준이며, 세부 업종 분류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 업종군(예시)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숙박음식·건설 등 | 7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보건 등 | 5억 원 이상 |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홈택스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신고를 놓쳤다면 다음 장의 기한후신고부터 챙겨보세요.

6월 30일을 놓쳤는데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 한줄 답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마감 후 1개월 이내(2026년 7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의 50%가 감면돼 실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스스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크니, 놓친 걸 알았다면 미루지 마세요.
무신고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이며, 자진 신고 시점에 따라 아래처럼 감면됩니다.
| 자진 기한후신고 시점 |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감면 |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미납세액에 하루 0.022%(연 약 8%)가 붙어, 늦어질수록 부담이 계속 쌓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5%는 어떻게 계산되나?
👉 한줄 답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에 사업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무신고 가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확인서를 안 냈다는 사실에 매겨집니다.
신고는 했어도 확인서만 빠뜨리면 부과될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2022년 이후 소득분)상 다음 두 값 중 큰 금액입니다.
- ①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② 해당 사업소득 수입금액 × 0.02%
예를 들어 사업소득만 있고 산출세액이 3,000만 원이면 ①은 150만 원입니다.
매출이 크면 ②가 더 커질 수 있어, 외형이 큰 사업자일수록 미제출 위험이 큽니다.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절차는?
👉 한줄 답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 권리로,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면 통상 2개월 내 환급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제도로, 필요경비나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도 사업 관련 비용을 누락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 기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메뉴 선택
- 귀속 연도 선택 후, 누락한 필요경비·공제 항목 입력
-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등) 첨부
- 청구서 제출 후 처리 결과 통지 대기
환급은 법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5년이 지난 오래된 귀속분은 청구할 수 없으니, 오래된 연도부터 서둘러 검토하세요.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
👉 한줄 답
경정청구는 정당한 납세자 권리라서 그 자체가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출한 증빙이 부실하거나 허위면 소명 요구·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하면 조사받을까 봐"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그 자체로는 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정한 사유에 따르며, 경정청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경정청구는 담당자가 정기신고보다 더 꼼꼼히 검토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기각되고, 허위 증빙은 오히려 가산세 대상입니다.
실제 지출에 맞는 적격증빙만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우선순위 정리
👉 한줄 답
신고를 못 했다면 7월 31일 전 기한후신고와 확인서 제출이 1순위, 세금을 더 낸 경우라면 5년 내 경정청구가 1순위입니다.
상황별로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내 케이스를 확인해 보세요.
| 내 상황 | 우선 할 일 |
|---|---|
| 신고 자체를 못 함 | 즉시 기한후신고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7/31 전 유리) |
| 신고는 했으나 확인서 누락 | 확인서 제출로 미제출 가산세·공제 상실 방지 |
| 세금을 더 냈다고 판단 | 증빙 갖춰 경정청구(5년 내) |
| 금액이 크거나 복잡 | 세무대리인 상담 후 진행 |
세법과 감면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 세액·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아예 안 낼 수 있나요?
완전 면제는 아닙니다.
다만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시점이 늦을수록 감면율이 30%, 20%로 낮아지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일반 신고를 했는데 성실신고확인서만 안 내도 가산세가 붙나요?
네, 붙습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신고 여부와 별개로 확인서를 안 낸 사실에 부과됩니다.
산출세액 기준 5%와 수입금액 0.02% 중 큰 금액이 적용되고,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도 못 받습니다.
경정청구 환급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 공제 누락은 한 달 안에 환급되기도 하고, 경비 소명이 필요하면 두 달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니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