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33도면 매 2시간 20분 휴식 의무, 2026 폭염 야외근로 단계별 기준과 사업주 처벌

✍️ 작성·검수: 루카 · 📅 최종 수정: 2026.07.03 · 📚 공식 자료 참고
올여름도 벌써 체감온도가 훌쩍 올라가고 있죠.
건설·택배·배달·조경처럼 뙤약볕 아래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더운데 계속 일해도 되나" 싶은 순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관련 법을 찾아보니, 이제는 폭염 속 휴식이 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됐더라고요.
예전처럼 권고 수준이 아니라,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받는 강제 규정입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에서는 사업주가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현장 여건상 1시간마다 10분도 가능).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31도(조치 의무)·33도(휴식 의무)·35도·38도(추가 권고)로 단계가 나뉩니다.
- 주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해 체감온도를 상시 확인
- 33도 이상 시 매 2시간마다 20분 휴식(또는 1시간마다 10분) 부여
- 시원한 물과 그늘진 휴게시설 제공
- 냉방·통풍장치 또는 개인용 보냉장구 구비
- 측정값·조치 내역을 일자별로 기록해 그해 12월 31일까지 보관
- 온열질환 의심 증상 시 119 신고 등 응급 대응 체계 마련
폭염 야외근로 휴식은 언제부터 법적 의무가 됐나?
👉 한줄 답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5년 6월 1일 폭염 건강장해 예방이 사업주 의무가 됐고, 구체 기준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5년 7월 17일 시행되면서 강제 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폭염 대응은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수준으로 권고에 머물렀어요.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없었죠. 그런데 2024년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2025년 6월 1일 시행) 제39조에 폭염·한파 장시간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가 사업주 의무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 구체적 온도·시간 기준을 정한 하위 규칙이 2025년 7월 17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에요.
'폭염작업'이란 체감온도 31도 이상 장소에서의 장시간(2시간 이상) 작업을 말합니다.
체감온도 31·33·35·38도, 단계별 기준은 무엇인가?
👉 한줄 답
31도는 냉방·시간조정·휴식 중 하나 이상을 하는 조치 의무, 33도는 매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이고, 35도와 38도는 옥외작업 중지 등 추가 권고사항입니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게 온도 단계예요.
31도와 33도는 법적 의무, 35도와 38도는 권고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세요.
| 체감온도 | 성격 | 핵심 조치 |
|---|---|---|
| 31도 이상 | 의무 | 2시간 이상 작업 시 냉방·통풍장치,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 휴식 중 하나 이상 |
| 33도 이상 | 의무 |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또는 1시간마다 10분 이상) |
| 35도 이상 | 권고 | 매시간 15분 휴식, 14~17시 옥외작업 중지, 건강상태 확인 |
| 38도 이상 | 권고 | 매시간 15분 휴식,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

31도 이상: 셋 중 하나는 반드시
체감온도 31도 이상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일한다면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작업시간대 조정, 주기적 휴식 중 최소 하나 이상을 해야 합니다. 조치 후에도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작업 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쉬게 해야 하고요.
33도 이상: 2시간마다 20분 휴식
체감온도 33도는 기상청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온도예요. 이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씩 쪼개 주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예외도 있어요. 작업 성질상 휴식이 매우 곤란하면, 개인용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 같은 보냉장구를 지급·착용시켜 체온 상승을 줄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작업 차질'이나 '품질 저하'는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휴식 의무를 어기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
👉 한줄 답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처벌이 실재한다는 점입니다.
폭염 보건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의무이고, 위반하면 아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상황 | 처벌 수위 |
|---|---|
| 보건조치 의무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폭염 방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면 책임자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 기상청 바로가기2026년 여름,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점검하나?
👉 한줄 답
고용노동부는 계도 중심에서 감독 체계로 전환해, 건설·조선·물류·택배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하고 위반 시 사법처리까지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첫해부터 폭염 대응을 계도 중심에서 본격 감독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 폭염 고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에서는 아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를 봅니다.
이주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에는 17개 모국어 안내문을 배포하고 합동 점검을 진행합니다.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그늘·휴게시설 등 냉방장치 마련
-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냉각 의류 등 보냉장구 지급
- 온열질환 의심 시 즉시 119 신고 조치
규칙·지침 원문과 자율점검표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과 산업안전포털(KOSHA)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니 최신본을 확인해두세요.
노동자가 챙겨야 할 권리와 대응은?
👉 한줄 답
휴식을 못 받거나 그늘진 휴게시설, 물 제공이 없으면 노동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나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폭염 휴식은 이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옥외에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이라면 체감온도나 작업시간과 무관하게 그늘진 휴게시설을 제공받아야 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곳에는 소금과 물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의식저하 같은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참지 말고 즉시 알리세요. 사업주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해당 작업을 중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안전신문고로 신고·상담할 수 있고 신고자 신원은 보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체감온도 33도는 실제 기온 몇 도인가요?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를 반영한 값이라 딱 떨어지게 말하긴 어렵습니다.
습한 날은 기온이 30도 안팎이어도 체감온도가 33도를 넘길 수 있어, 규칙은 작업장에 온·습도계를 비치해 측정하도록 합니다.
1시간마다 10분씩 쉬게 하면 법을 지킨 건가요?
네, 인정됩니다.
원칙은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이지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으로 나눠 줘도 됩니다.
다만 총 휴식 시간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제로 쉬지 못하게 하면 위반입니다.
에어컨이 있으면 휴식을 안 줘도 되나요?
작업 성질상 휴식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개인용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로 체온 상승을 줄이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작업이 밀린다'는 이유는 예외 사유가 아니니, 애매하면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