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대상과 4대보험 사용처 총정리

✍️ 작성·검수: 루카 · 📅 최종 수정: 2026.07.02 · 📚 공식 자료 참고
가게 운영하시면서 전기세, 4대보험료 같은 고정비가 매달 부담되셨죠.
저도 찾아보다가 이 제도의 이름과 조건이 작년과 많이 달라진 걸 알았어요.
예전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을 기억하신다면 주의하세요.
2026년에는 명칭과 금액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공식 공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개편한 정규 사업으로, 2025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1개 사업체당 25만원을 지급합니다. 사용처는 공과금·4대 보험료·차량연료비·전통시장 화재공제료(통신비 제외)이고,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24, 접수는 2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2025년 연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지 확인 (국세청 신고 매출 기준)
-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지 확인
- 유흥·도박 등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지 확인
- 바우처 받을 9개 카드사 중 본인 명의 카드 준비 (지급 후 변경 불가)
- 공과금·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 카드 결제로 변경할 계획
- 신청처: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경영안정 바우처는 왜 부담경감 크레딧과 다른가?
👉 한줄 답
2025년 '부담경감 크레딧'(연매출 3억 이하·50만원)이 2026년 '경영안정 바우처'로 개편되며 대상은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좁아지고 금액은 25만원이 됐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고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공고 제2026-37호(2026년 1월 28일)는 목적을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금액과 매출 기준입니다. '50만원'과 '연매출 3억'은 2025년 조건이에요.
아래 표로 작년과 올해의 핵심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 구분 | 2025년 부담경감 크레딧 | 2026년 경영안정 바우처 |
|---|---|---|
| 지원금액 | 50만원 | 25만원 |
| 매출 기준 | 연매출 3억원 이하 |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 통신비 | 사용 가능 | 제외 |
| 신규 항목 | - | 차량연료비·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 한줄 답
2025년 국세청 신고 연매출이 0원 초과~1억 4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지금도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매출·개업일·활동 여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 매출 요건: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 (국세청 신고 매출 기준)
- 개업일 요건: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활동 요건: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영업 중인 소상공인
2025년 중 개업한 분은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20일 개업·매출 2,500만원이면 2,500만원 ÷ 3개월 × 12개월 = 1억원으로 계산돼 대상이 됩니다.

업종 제한도 있습니다.
유흥업·도박·사행성,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되고, 이를 뺀 대부분 업종은 가능합니다.
4대보험·공과금 등 사용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한줄 답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4개 분야에 쓸 수 있고, 2025년에 되던 통신비는 이번엔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사용처는 공고에 명시된 4개 분야입니다.
지정 사용처 외 결제나 25만원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며,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 사용처 | 세부 내용 |
|---|---|
| 공과금 | 전기(한전·구역전기), 가스(도시가스·LPG), 상·하수도요금 |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주 부담액 및 본인 보험료 모두) |
| 차량연료비 | 사업용 차량의 휘발유·경유·가스·전기 연료비 |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화재공제료 (2026년 신규) |
공고에 따르면 4대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하고, 차량연료비는 연료 종류와 무관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는 2026년부터 제외됐습니다.

소상공인24 신청 절차와 지급 시기는?
👉 한줄 답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정보동의·본인인증·카드 선택만 하면 되고, 접수는 2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용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고, 국세청 과세정보로 자격을 판단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제공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간편인증·공동인증서 중 선택)
- 신청정보 확인·입력 (업체명, 신청자 성명, 개업일 등)
- 바우처를 받을 카드사 선택 후 신청 완료 (알림톡 안내)
참여 카드사는 KB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9개입니다.
지급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실제 쓰는 카드로 신중히 고르세요.
신청·접수 기간은 2026년 2월 9일(월) 09시부터 (잠정) 12월 18일(금) 18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초기 이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2부제이고, 2월 11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점은?
👉 한줄 답
바우처는 개인 신용·체크카드로만 쓸 수 있고 법인·가족카드는 불가하며, 12월 31일까지 안 쓴 잔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신청한 카드사의 개인 카드(신용·체크 무관)로만 쓸 수 있고, 법인·가족카드나 타 지원 바우처 카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양도·현금화가 불가하니 자동이체 수단을 미리 바꿔두세요.
문의는 전용 콜센터 1533-0600(평일 09~18시)으로 하면 됩니다.
정확한 자격과 일정은 소상공인24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2025년 부담경감 크레딧을 받았는데 2026년에 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5년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26년 매출·개업일·영업 요건을 충족하면 경영안정 바우처를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25만원, 매출 기준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조건이 달라졌으니 자격을 다시 확인하세요.
바우처로 통신비나 임대료를 낼 수 있나요?
아니요, 둘 다 사용처가 아닙니다.
2026년 경영안정 바우처는 공과금·4대 보험료·차량연료비·전통시장 화재공제료 4개 항목에만 쓸 수 있어요.
2025년에 되던 통신비는 올해부터 제외됐고, 임대료는 원래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금 25만원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대상 검증을 거쳐 선정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카드사에 정보를 전달해 카드에 25만원 바우처가 자동 등록됩니다.
이후 지정 사용처를 등록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자동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