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원, 1961년생 새 대상자 신청 시점은?

✍️ 작성·검수: 루카 · 📅 최종 수정: 2026.06.25 · 📚 공식 자료 참고
올해 만 65세가 되는 부모님이나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저도 가족 일로 알아보다가 2026년부터 기준이 꽤 올랐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1961년생이라면 새로 대상이 되는 첫 해라 신청 시점이 중요해요. 핵심부터 짚어드릴게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2025년 단독 228만 원 대비 8.3% 인상).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올해 1961년생이 새로 만 65세가 되어 신규 대상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최대 수급액(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 ✓ 1961년생인지(혹은 만 65세 이상인지) 생년월일 확인
- ✓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인지 가늠
- ✓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준비
- ✓ 생일 한 달 전 신청 가능 시점 달력에 표시(소급 지급 없음)
- ✓ 신청처 확인: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부부 각각 얼마인가?
👉 한줄 답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며,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기준선이에요.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는 2025년 대비 2026년 선정기준액 변화를 가구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 2026년 | 인상폭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약 8.3%) |
| 부부가구 |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보도자료에서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2026년 1월 기준).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이 포함되나?
👉 한줄 답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등 소득평가액과 부동산·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자녀 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자격 판정 기준 금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 산출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재산소득 등.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 후 30%를 추가로 빼줍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일정 공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부채·기본재산 공제 적용).

2026년에는 일하는 어르신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올랐어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근로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1961년생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 한줄 답 1961년생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신규 대상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그 달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고, 신청은 그 한 달 전부터 가능해요. 미리 접수해 두면 첫 달부터 빠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1961년생 생월별 신청 가능 시점 예시입니다.
| 생월(1961년생) | 신청 가능 시작일 | 연금 수급 시작 월 |
|---|---|---|
| 2월생 | 2026년 1월 1일 | 2026년 2월분 |
| 7월생 | 2026년 6월 1일 | 2026년 7월분 |
| 12월생 | 2026년 11월 1일 | 2026년 12월분 |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 한줄 답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 세 곳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대상이면 신청한 달(또는 생일 달)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문의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매달 얼마를 받나?
👉 한줄 답 2026년 월 최대 수급액(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고 일부 수급자는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월 최대로 받는 금액인 기준연금액은 2026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2025년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급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2026년 월 지급액(최대) |
|---|---|
| 단독가구 | 34만 9,700원 |
| 부부가구(둘 다 수급) | 각각 20% 감액 → 1인당 약 27만 9,760원 |
| 생계급여 수급 노인 | 월 40만 원으로 인상 |
실제 금액은 소득인정액 수준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으니, 본인 예상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핵심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
다시 정리하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이고, 1961년생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하면 빠짐없이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1961년생인데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과 기초연금은 별개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계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부부 둘 다 신청하면 각각 247만 원 기준으로 보나요?
아니요. 부부가구는 합산 기준인 395만 2,000원이 적용됩니다. 두 분의 소득인정액을 합쳐 이 금액 이하여야 하고, 둘 다 수급하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2026년에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다시 신청하는 게 좋아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 기준 19만 원(8.3%) 올라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조금 초과했던 분은 올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