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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6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원, 1961년생 새 대상자 신청 시점은?

EXITCODE 2026. 7. 1. 11:17

✍️ 작성·검수: 루카 · 📅 최종 수정: 2026.06.25 · 📚 공식 자료 참고

올해 만 65세가 되는 부모님이나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저도 가족 일로 알아보다가 2026년부터 기준이 꽤 올랐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1961년생이라면 새로 대상이 되는 첫 해라 신청 시점이 중요해요. 핵심부터 짚어드릴게요.

📌 핵심 요약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2025년 단독 228만 원 대비 8.3% 인상).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올해 1961년생이 새로 만 65세가 되어 신규 대상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최대 수급액(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1961년생인지(혹은 만 65세 이상인지) 생년월일 확인
  • ✓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인지 가늠
  • ✓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준비
  • ✓ 생일 한 달 전 신청 가능 시점 달력에 표시(소급 지급 없음)
  • ✓ 신청처 확인: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부부 각각 얼마인가?

👉 한줄 답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며,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기준선이에요.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는 2025년 대비 2026년 선정기준액 변화를 가구 유형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구 유형 2025년 2026년 인상폭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약 8.3%)
부부가구 364만 8,000원 395만 2,000원 +30만 4,000원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보도자료에서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2026년 1월 기준).

💡 선정기준액이 크게 오른 건 공적연금 소득(+7.9%)과 주택·토지 자산가치 상승 등 노인 전반의 소득·재산 수준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다시 따져볼 가치가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이 포함되나?

👉 한줄 답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등 소득평가액과 부동산·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자녀 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자격 판정 기준 금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 산출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재산소득 등.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 후 30%를 추가로 빼줍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일정 공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부채·기본재산 공제 적용).

2026년에는 일하는 어르신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올랐어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근로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 주의 소득인정액은 항목별 공제·환산 방식이 복잡해 단순 합산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국번 없이 1355)으로 공식 확인을 권장합니다.

1961년생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 한줄 답 1961년생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신규 대상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그 달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고, 신청은 그 한 달 전부터 가능해요. 미리 접수해 두면 첫 달부터 빠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1961년생 생월별 신청 가능 시점 예시입니다.

생월(1961년생) 신청 가능 시작일 연금 수급 시작 월
2월생 2026년 1월 1일 2026년 2월분
7월생 2026년 6월 1일 2026년 7월분
12월생 2026년 11월 1일 2026년 12월분
⚠️ 주의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 한줄 답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 세 곳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대상이면 신청한 달(또는 생일 달)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문의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 자녀의 소득·재산은 심사에 들어가지 않아요.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만 보니, 자녀 소득이 많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2026년 기초연금은 매달 얼마를 받나?

👉 한줄 답 2026년 월 최대 수급액(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고 일부 수급자는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월 최대로 받는 금액인 기준연금액은 2026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2025년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급액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2026년 월 지급액(최대)
단독가구 34만 9,700원
부부가구(둘 다 수급) 각각 20% 감액 → 1인당 약 27만 9,760원
생계급여 수급 노인 월 40만 원으로 인상

실제 금액은 소득인정액 수준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으니, 본인 예상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핵심 요약과 자주 묻는 질문

다시 정리하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이고, 1961년생은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하면 빠짐없이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1961년생인데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과 기초연금은 별개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계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부부 둘 다 신청하면 각각 247만 원 기준으로 보나요?

아니요. 부부가구는 합산 기준인 395만 2,000원이 적용됩니다. 두 분의 소득인정액을 합쳐 이 금액 이하여야 하고, 둘 다 수급하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2026년에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다시 신청하는 게 좋아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 기준 19만 원(8.3%) 올라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조금 초과했던 분은 올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